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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폭행 사건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아동학대(전자담배 강요) 및 아동학대방조(폭행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문영일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창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문영일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김창환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문영일에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이석철, 이승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김창환 피고인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이은성, 정사강 등 다른 멤버들이나 문영일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항소심에서도 사법절차를 우롱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계속하는 데도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푼 데 대해서 커다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까지 허위 주장으로 위증을 하는 등 가해행위가 계속되는데도,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한 데 대
이석철, 이승현 형제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재판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 가운데 과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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