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식품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화장품 광고 실증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2012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식품분야에서는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 제조업체의 신규영영신고 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오는 12월부터 변경되며,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이 도입될 예정이다. 우수위생관리기준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 위생관리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 2013년 20%, 2014년 50%, 2015년 100%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미리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시행된다. 또한 7월부터 비스페놀A가 사용된 젖병의 제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폴리아릴설폰(PASF) 제조에 사용되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물질이다. 이와함께 어린이를 위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의약품분야에서는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시험실시 및 품질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위한 지정절차 및 실시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원료혈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 관리 대상을 현행 수입 원료혈장에서 국내 및 수입 원료혈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 전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수출입·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적극적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정보공개 확대 등이 시행된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정보공개 수준을 기존의 심사요약서 형태에서 업체의 기술적 노하우를 제외한 허가신고정보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의료기기 영문증명서를 민원인이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이 개선된다.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별 GMP 심사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작년 8월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가 올 하반기 관련 고시 제정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화장품·광고표시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
아울러 한약재의 경우 지난 6월 GMP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한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된 한약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식약청측은 “식품안전 확보 및 선진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