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를 둘러싸고 서울메트로의 담당 임직원과 계약업체 그리고 지하철 상인의 비리 고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입찰 방식까지 어겨가며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대담성까지 보였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고품격 상가를 외치며 70개 지하철 역사의 매장 100개를 묶어 '명품 브랜드점 임대사업'에 나선 서울메트로.
그런데 지난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S모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메트로의 담당 부서장 H씨가 최고가로 낙찰해야 하는 방식을 단독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꿔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입찰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자본금을 가장납입해 급조한 회사로 당시 여직원 1명만이 근무했습니다.
검은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유병호 / 감사원 기동감찰 과장
- "계약 방식을 적법하지 않은 방식을 선택했고요. 업체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와 평가할 때 추상적인, 아주 정성적인 항목에 아주 높은 비중을 뒀습니다."
H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메트로의 이 같은 전횡은 담당 직원도 마찬가지.
담당직원 I씨와 J씨 등 2명은 친인척 명의로 사당역 지하철 점포를 낙찰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상인 G씨 등에게 전대 그러니까 재임대를 줬습니다.
이를 통해 전대료 1억 원 가까이를 챙겼습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59개 점포를 임대받은 SS사는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모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해 다단계 형대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의 관련 임직원 5명과 계약업체 관계자 5명 그리고 지하철 상인 4명 등 1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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