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상수 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무차별적 유언비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체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당 정책위에 주문했습니다.
대체 입법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의 위헌 소지를 제거하면서도 인터넷 등에서의 명백한 허위사실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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