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태열 정무위원장실 관계자는 "불법인출된 자금 등을 환수해 파산배당액을 늘리는 방안이 정무위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금자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정도를 파산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늘리는 겁니다.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환수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현수 / ssoo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