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최근 자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뽀로로가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고 있지만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뽀로로처럼 대중에 널리 보급된 영상물은 정보나 정보물로 분류되며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