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새누리당 모 의원이 거액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을 사실상 각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발자가 성명불상으로, 이러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각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원미상의 고발자는 지난달 말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A씨가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받으려고 실세 의원에게 12억 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