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1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집값과 면적 가운데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은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정한 정부 대책을 9억 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상규 정책위 부의장은 이렇게 되면 수혜 아파트 비율
취득세도 정부는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면 전액 면제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