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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대해 파나마 정부가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국영통신사인 노티멕스는 파나마 운하 관리국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청천강호는 쿠바에서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 등 미신고 무기를 싣고 지난달 15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돼 억류됐습니다.
유엔은 지난 12일 조사단을 급파해 살상무기 수입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를 북한이 위반했는지 실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