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성훈 기자!
아직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검찰이 전담팀을 만들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대공 전문 검사들을 충원해 어제(28일)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최태원 부장검사 등 공안부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을 이 사건에 투입하고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도 지방에서 충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의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휘단계부터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관련자를 구속수사할 경우 검찰 송치까진 최대 20일의 여유가 생기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미리 팀을 꾸려 대응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선 검찰까지 가세해 대대적인 공안정국 조성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이 의원을 비롯한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내사해 왔습니다.
어제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18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내사는 공개수사로 전환됐는데요.
현재 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
체포된 3명을 상대론 기존에 확보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이석기 의원의 비공개 강연장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 등 14명은 모두 출국 금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