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성훈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 질문 1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5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대통령의 재가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청구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정부가 특정 정당해산을 청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통진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을 구속한 지난 9월 초 '위헌정당 단체관련 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두 달여간 법리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제 헌재는 심판 청구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 질문 2 】
아직 이석기 의원의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가능하긴 한가요?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사실 관계의 확정이 있어야만 이에 기초해 법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즉, 통진당이 법무부의 주장대로 ‘반국가단체’인지를 확정 지을만한 사실 관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가장 유력한 증거는 바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인데, 정작 이 사건은 아직 법원에서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은
따라서 헌재가 법원의 1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무부의 행동을 일종의 법원에 대한 ‘압박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법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정당해산 심판청구’란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