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수석비서관 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각각 대기업과 로펌행(行)이 허용돼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실시한 취업심사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31일 공개했다.
취엄심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공직사회개혁 조치중 하나다. 위원회는 앞으로 결과를 매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에 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가운데 17건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반면 4건은 취업을 제한했다. 6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전 청와대 수석과 전 금융위원회 간부 등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취업승인이 났다.
작년 8월 퇴직한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작년 2월 청와대를 떠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해도 된다고 결정됐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퇴직자도 소속을 근거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지만 정부부처 계약이나 업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출신 A씨와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대사를 지낸 B씨는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두산인프라코어 입사가 허용됐다.
이번에 취업심사를 통과한 고위공직자 출신 4명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처리됐다면 취업승인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출신의 삼광글라스 취업,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감사실장 출신의 공우이엔씨 취업 등 4건은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이 가
이번에 심사를 받은 21명 가운데 국방부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각 3명), 청와대(2명) 등 순이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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