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채 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되자 국회 운영위에 의사일정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에 의사일정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한 수순이다.
국회법에는 전체 의사일정 작성시 의장이 국회운영위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정 의장은 특히 협조공문에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19일부터 대정부질문 ▲26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9월29일~10월18일 국정감사 ▲10월20일 예산안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 예산심사 착수 등 의사일정안까지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더 이상의 정기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늦어도 오는 17일부터는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다음 주 초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 의장은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해도 야당의 참여 없이는 정상적 국회 진행이 어려워 여야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다만 15일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 계류 90여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체 의사일정 가동이 중요한 만큼 일단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이날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연석회의를 갖고 "추석 민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 국회 존폐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서 국회 정상화를 거듭촉구했다.
정 의장은 정부조직법과 정부·여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은 30여개 민생법안을 언급하며 "하루 빨리 각 상임위가 논의해 주셔서 산적한 안건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연석회의 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법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대승적 타협 정신으로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연석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이완구(원내대표) 운영위원장과 홍문종 미방위원장, 새정치연합 소속 김우남 농해수위원장·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여야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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