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5년간 각 부처에 징계를 요구한 2298명 중 81%인 1873명이 정직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 종류를 지정 받지 않은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특히 횡령건에도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해, 감사원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이 2010년부터 2014년6월까지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총 2298명을 분석한 결과, 정직 246명(10.7%), 파면 92명(4%), 해임 76명(3.3%), 강등 1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지정이 무려 1873명(81%)에 달했다.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감사원이 횡령 등을 적발하고도 징계 요청 사후관리에는 미흡하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2011년 12월 한 서울대 교수가 학술지 발행과 관련한 수익금을 횡령했고, 작년 2월과 5월 통일부와 서울시 공무원이 각각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환경부와 교통안전공단 간부가 각각 2011년 6월과 올 6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감사처분 요구서에 이들의 징계종류를 지정하지 않았다.
현행 감사원법 제32조 10항에는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
또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각 부처에서는 제대로 처분을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정직으로 징계 요구한 246명 중 134명만 정직됐고, 파면은 92명 중 61명, 해임은 76명 중 41명만 해당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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