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공청회를 열고, 급증하는 민원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전 한국공법학회장인 한국외대 김해
김 교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비해 이해관계자를 직권으로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는 '선정대표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