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주민봉사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의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
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법안은 자율방범대연합회가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요건을 구비하면 경찰청장이 이를 승인토록하고 경찰 지구대별로 설치된 방범대가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등 경찰업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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