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병영문화혁신위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이날 발표했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8월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군 인권개선 등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왔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과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아울러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병영혁신위는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다.
병영혁신위 관계자는 "병사들 간 동기를 정할 때 통상 1개월 단위로 하는데 이를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병영 내 친구(동기)를 확대하고 (일제의 잔재인) 병 계급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병사 특기를 부여할 때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
병영혁신위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학력·학과·자격증·신체조건 등 자력으로만 특기를 부여하지만 앞으로 자력 40%, 개인희망 40%, 신병교육대 성적 20%를 반영해 특기를 부여하라는 권고"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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