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정무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여야는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을 열어 김영란법을 당일 처리할 방침이었다.
이날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숙려기간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였고 법조계 출신 일부 의원들도 법리상에 문제가 있다며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을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군”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네”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정무위 통과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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