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공식발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앞으로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준수요청이라는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