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후보자 녹취록에 언급된 ‘김영란법’ 화제…김영란법이 뭐길래?
김영란법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영란법 관련 언급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이 후보자의 언론회유 의혹 발언 및 김영란법 관련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청문회장이 아닌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가 일부 취재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한 발언을 담은 이러한 녹음파일을 청문회 도중 틀자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하자 자체적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파일을 공개했다.
↑ 김영란법 |
또한 김영란법 관련의 발언도 녹취됐다. 이 후보자는 “내가 지금 막고 있다”며 “이걸 통과 시켜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 가보
이 발언으로 화제가 된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