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 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 도입도 제안했다.
이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가 출마 지역구 유효 투표수의 3%에 미달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2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현행은 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을 보이는데,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내외로 줄여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의견이다.
이같은 선관위의 제안에 대해서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에 대해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선거의 신뢰성과 출마 후보자의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시키고 후보자 사퇴시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원 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을 대통령 선거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당 대표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지출 내역을 지출 후 일주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용도 위반시 국고 환수 금액을 현행 지출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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