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오늘(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 자료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실 관
청와대는 적격성 여부 논란을 피하고 헌법소원의 초점이 정치인인 대통령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점을 감안해 헌법소원의 주체를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개인 '노무현'으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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