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배제되고 정부포상 심사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드높이기 위해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포상 추천에서 영구 배제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주요 비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징계 수위에 따라 2∼9년이 경과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천 기회가 박탈된다.
정부포상이 공무원의 징계 감경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된다는 점에 비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포상을 통한 감경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포상 심사도 강화된다.
과거에는 포상 대상 분야의 전체적인 성과와 기존 관례에 따라 포상의 규모와 훈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공적이 뛰어나지 않은 인사에게도 상훈이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 ‘훈장 나눠먹기’ 또는 ‘훈장 장사’ 등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는 행자부가 각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개인의 공적을 따져 전체적인 포상 규모와 훈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부처가 추천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적으면 예년보다 포상의 규모가 줄고 격이 낮아져 자격 미달 후보가 훈장을 챙기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심사를
공적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공정 심사 우려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근거도 마련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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