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경환·정종섭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발언 내용이 뭐길래
↑ 선관위 최경환 정종섭/사진=MBN |
중앙선관위는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다고 결정했습니다.
14일 중앙선관위는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언급한 정 장관과,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정 장관의 경우 "당정 협의 차원에서 정당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촉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준사법기관인 선
그는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게 면죄부가 발동됐다"며 "준사법기관이 어떻게 이런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당 소속의원 129명은 어제 선거 주무부서의 장인 정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