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테러방지법 합의 지연…‘권한 남용 우려’vs‘남용 방지하는 안전장치 두자’
여야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큰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처리한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심야 회동을 통해 북한인권법 등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기준 및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의된 지 11년만에 법안이 빛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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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
여야는 또한 이날 대표 회동을 통해 전날 합의에 실패한 테러방지법 논의를 이어간다.
여당은 선거구 획정기준과 테러방지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줄 경우 권한 남용 우려가 있어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지만 새해부터 이어진 선거구 실종 사태에 비난 여론이 높고, 앞서 29일을 마지막 처리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날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테러방지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