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조직을 동원해 SNS 홍보 글을 무더기로 올린 혐의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는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댓글 알바를 동원한 명백한 불법선거 범죄라며 권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