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사망진단서 오류'…복지위 서울대병원에 국감 출석 요구
↑ 백남기씨 유족 / 사진=MBN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오류 논란과 관련, 진단서를 발급한 서울대병원 의사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감에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이 구체적인 질병명 없이 '심폐정지'로만 기재돼 의료협회와 통계청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위배했다고 문제를 제기, 서울대병원측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은 전날 여야 3당 간사와 합의한 뒤 이날 열린 국감에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증인으로는 서울대병원 백선하 의사가, 참고인으로는 이윤성 대한의학회장과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이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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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과 참고인들은 다음 달 14일 종합감사 때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날 복지위 국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선 김상훈 간사만 참석한 채 사실상 야당 단독 진행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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