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박근혜) 탄핵 소추안 발의’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득, 이해찬, 김진표, 문희상, 김종인, 원혜영, 오제세, 송영길 의원.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단일안의 문구작업을 마쳤다. 야3당 잠정 탄핵소추안에는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에 대한 3자 뇌물죄에는 SK와 롯데의 면세점 인허가, 삼성물산 합병 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부분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전일 민주당이 만든 탄핵안 초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3자 뇌물죄 부분은 국민의당 초안에는 정상참작을 위한 참고 사유로만 포함했었다.
3자 뇌물죄를 포함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 ‘중대한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여겨 인용 판결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대로 검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헌재에서 심리기간이 길어져 빠른 정국 수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국민의당 탄핵소추안은 내용이 조금 약하느냐는 얘기를 한다”며 “정치권의 책임있는 일은 헌재에서 인용되도록 소추안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죄를 포함해 강경한 탄핵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헌재의 심판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정의당이 초안에 담았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내용도 야3당 합의 탄핵소추안에 담겼다. 당초 정의당은 “반드시 세월호 문제를 탄핵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비해 국민의당은 소극적인 명시만 고려했고 민주당은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탄핵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7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를 져 버렸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문제를 탄핵안에 넣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심리기간을 늘어뜨려 결국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공소사실과 뇌물죄가 들어가는 이상, 세월호 문제는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소명하는 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이며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보고 이를 단일안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일까지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강제모금과 직권남용 문제, 연설문 유출에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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