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기한인 16일 대통령이 일정에 맞춰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낼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기한인 이날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주로 예정된 준비절차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헌재에 알렸지만, 대통령은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인 답변서를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당장 14일부터 시작된 준비절차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헌재는 원활한 준비절차 진행을 위해 15일 국회에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정리한 서면을 2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준비명령)했다.
본래대로라면 국회와 대통령에게 동시에 준비명령을 내려야 했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통령에게는 결국 준비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준비절차 또한 당사자 변론주의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일방인 국회의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제출만으로는 절차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로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제시한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답변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서가 국회에 전달되면 자칫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답변서 제출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 논리가 일반에 공개되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