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빼곡히 적은 업무용 포켓 수첩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탄핵 위기에 놓인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지 주목된다.
5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소장)는 검찰이 최근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중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 17권을 핵심 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의 수첩 등 검찰 제출 자료는 아직 증거로 채택되기 전이어서 헌재 재판관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지 못한 상태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17권으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적혀 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수첩은 권당 30쪽(총 15장) 정도로 17권 전체로 하면 총 510쪽에 달한다.
안 전 수석은 이 수첩에 자필로 박 대통령을 'VIP'로 표기하면서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지난달 29일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도 제출했다.
수첩이 정식 증거로 채택되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안 전 수석과 관련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8개 탄핵소추 사유에 관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제모금 ▲KD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 특혜 ▲플레이그라운드, 현대차 광고수주 특혜 ▲더블루케이, 포스코 펜싱팀 매니지먼트 특혜 ▲플레이그라운드, 케이티 광고대행 특혜 ▲더블루케이, 그랜드코리아레져(GKL) 스포츠단 설립 컨설팅 특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주요 증인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10일 3차 변론기일에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수첩 기재내용의 진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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