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61)가 5일 진행되는 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25분쯤 전인 오후 1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중 최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연달아 불응해왔다. 지난 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도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는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최씨도 이날 법정에 나왔다. 최씨의 법정 출석은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는 만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이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핵심 혐의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강제모금에 대한 증거 서류를 조사한다. 현재까지 검찰이 최씨 등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기록은 2만5000쪽에 가까운 분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
재판부는 당초 이날 기금 모금의 핵심 인물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조사할 증거가 많아 다음 기일인 11일로 미뤄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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