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최종의견서 제출을 통보하면서 '탄핵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다음 달 13일 이전 선고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 출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과는 다른 기류입니다.
▶ SYNC : 박근혜 / 대통령 (정규재TV 인터뷰 / 지난달 25일)
-"(헌재에 출석하시게 됩니까?)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도 '출석'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육성으로 밝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경호문제 등을 이유로 일정 조율에 나선다면 속도를 내는 '탄핵시계'를 한차례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 쪽에서는 좀 더 신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리인의 도움 없이 박 대통령이 혼자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 측의 집요한 공세와 헌재의 송곳 질문에 법률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박 대통령 측은 다음 주 예상되는 특검 대면조사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출석 여부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김인성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