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해 탄핵심판 후 또는 퇴임 후 기소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종료 시점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수사 종료 시점에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의미다.
기소중지는 통상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
이 경우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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