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는 유일한 인물이 됐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오전 3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해당 예우에는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지원은 계속 이뤄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경호지원 마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현재 유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 상태이며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서거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2015년 서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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