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주아파트의 소유권이 부친으로부터 박 후보자에게 넘어오는 과정 중간에 후보자의 외삼촌을 거친 점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독일에 있는 동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면서 "1981년 제가 독일에 간 직후에 매입된 것인데 사실은 제가 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친 명의로 됐고, 부친이 조금 (돈을) 보태기는 했지만 제가 산 집이었는데 제가 독일로 떠나게 돼 부친 명의로 하고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 모친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모친이 순직군경유족 자격으로 우면동 LH 아파트를 취득한 데 대해 "2001년 박 후보자의 동생에게 일산 아파트가 증여되면서 모친이 무주택자가 됐고 그 자격으로 (우면동 아파트를)
이에 박 후보자는 "저희 모친은 원래 무주택자였다"면서 "우면동 LH 아파트는 모친의 생애 첫 주택"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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