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할 때 동물 사육 방식, 유전자 변형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에 제품명, 생산자·농장·가공품 영업장의 이름과 위치, 사육 방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 이름과 함량, 내용량, 원재료 원산지, 가공식품 첨가물, 친환경 표시를 포함한 국가인증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국내외 제품들은 판매 목적의 가공, 보관, 운반, 진열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살충제 사용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축의 공장형 밀집 사육 대신 동물 복지형 사육이 거론되는 와중에 발의됐다.
이정미 대표는 "독성 사회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회적 전환과 동물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며 "소
이어 그는 "친환경 축산 인증에 동물 복지 사육 환경 기준이 반영되도록 친환경 농·어업법을 개정하고, 동물 학대를 금지하도록 축산법 등 관련 법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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