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초기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캔커피를 주는 게 허용되느냐"는 문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난 1년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콜110'으로 이뤄진 전화상담이 4만7000건, 권익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질의가 1만6000건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은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렸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면담 시 촌지나 케이크 등 선물이 사라지고, 병원에서는 진료·수술 날짜를 앞당겨 달라는 등의 민원이 급격히 줄었다.
특히 공직사회의 접대문화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물론 공직자 등이 1년 전만 해도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소액금품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이 내려진 사건 21건을 분석해보면 과자·음료수·떡과 같은 간식을 공직자에게 제공했다가 줄줄이 2배 이상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이를 '3·5·10' 규정이라 한다.
이밖에 ▲민원인이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3만3000원짜리 한과를 택배로 보냈다가 과태료 10만원▲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10만원을 줬다가 과태료 20만원▲변호사가 관내 법원 판사의 식사대금 2만8000원을 몰래 냈다가 과태료 11만2000원을 부과받은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2만3874개 공공기관이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접수한 금품 등 수수신고 620건 가운데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64.7%(401건)를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제공과 접대가 더 '음성화·고급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시행 1년을 맞아 거세지고 있다.
농축수산업, 화훼농가,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석 전에 응급조치가 안 되면 내년 설 전까지는 꼭 청탁금지법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0·10·5'나 '5·10·5'로 상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개정 근거가 있는가'를 고민하며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 중인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