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박근혜 전 대통령…'당분간 재판 파행 불가피할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재판에서도 파행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이날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잡혀 있던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신문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밝힌 3일 뒤인 19일 재판은 예정대로 열기로 하고 변호인단에게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 차질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기존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계속 맡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사임신고서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단이 재고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19일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으로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새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정치적인 성격까지 띠고 있어 사건을 맡을 변호인을 빨리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누가 새 변호인이 되더라도 1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그동안의 재판 진행 내용을 검토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변호인단마저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부터 변론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포함돼 있었지만, 재판 초기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전한 바 있습니다.
유 변호사 등이 다시 변호를 맡지 않고 새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 한동안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재판이 열리더라도 변론 준비 때문에 공전하거나 재판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아예 공판 기일을 잡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출석 거부 가능성이 작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조차 거부하는 등 또 다른 변수도 남아있어 어떤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심리가 당분간 중단되는 것은 불가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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