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대상자 재산 증감내역 [자료 = 서울시, 단위: 명)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24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141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관보에 개재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24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9억3400만원으로 전년(8억6400만원)보다 7000만원 증가했다. 증가자 수는 289명(68.2%), 감소자는 133명(31.4%)이며, 변동사항 없음 신고자는 2명(0.5%)이다.
재산 증가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본인 및 배우자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감소는 사업비 손실, 임차보증금 상승, 생활비 및 자녀 학자금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됐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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