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렴사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이 18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책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반부패정책이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전략을 짠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를 지난해 80개국 중 세계 51위에서 올해 40위권, 2019∼2020년 30위권, 2021∼2022년 20위권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과제에 국민의견을 반영해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과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요과제로 정하고,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한편 기관별 부패통계를 공개한다.
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조기에 적발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직권면직 근거를 마련한다.
방위산업 컨설팅업자 신고제 도입과 방위사업법 개정 검토 등을 통해 방산비리 척결에 힘쓰고, 검·경은 이권개입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한다.
이밖에 '공익신고자의 날' 지정,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건설업, 금융업, 유통업, 제조업 등 산업부문별로 민간부문의 청렴지수 조사·발표를 추진한다.
매년 공공부문의 청렴지수를 발표하는 권익위는 민간부문 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사외이사·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등이 실질적으로 통제·감시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임직원 출신의 사외이사 선임 결격 기간을 늘리고, 준법감시인을 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또, 중요 경영위험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등 기업회계를 내실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회계와 세무조사 연계를 검토한다. 기업에 '반부패 가이드'를 보급하고, 반부패
가맹·유통·대리점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정보공개 강화, 건설사에 금품·향응제공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등 공공조달·재개발 입찰 투명성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지능적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국부유출, 기술유출 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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