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7일 "이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국회의 선택만 남았다"고 말했다.
조 주석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한 청와대 대국민소통채널인 '11:50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단 공수처는 과거에 검찰에서 격렬히 반대했지만,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께서도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공수처에 대한 가장 강한 반대였던 검찰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국회가 (공수처를) 선택하려면 국민들이 공수처를 다시 한번 지지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 경찰은 물론이고 저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를 감독,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러면 우리 세상이 훨씬 더 부패 없는 깨끗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관련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 검찰이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권한을 나누고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우리나라, 일본, 독일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수사권이) 아예 없다"며 "한국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경우 일본은 폐지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검찰은 검사 말고 검찰청 안에 검찰수사관이라고 해서 몇 천명의 독자 수사 인력을 따로 갖고 있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은 (독자수사 인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선 "한국은 헌법에 따라 검찰만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며 "다른 나라는 경찰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한국에선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오직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다"며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건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이 같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 모두 강력한 권력기관"이라며 "강력한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단계에서 1차적 수사종결이 이뤄진다"며 "이렇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선 수사를 한번만 받게 돼, 지금처럼 경찰에 가서 한 얘길 검찰에 가서 똑같이 하는 일 없이 한번에 마무리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 양측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데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은 1948년에 만들어진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니 불만일테고,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주장이라 불만일 것"이라며 "두쪽은 전혀 합의가 될 수 없는 구조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자치경찰은 수사보단 치안, 교통, 경비 쪽의 권력(권한)을 갖게 된다"며 지방 토호세력과 유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도 밝혔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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