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장님'인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서울 거주 만 0세 아이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돼 매월 140만원씩 받은 사례도 있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 가입자 전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만 18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는 240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65명은 사업장 대표, 나머지는 근로자였다.
사업장 대표들을 업종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이가 244명(9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숙박·음식점업(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 대표 265명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24명으로 이 중 23명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로 등록된 상태였다. 이 중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상속 등 우회 탈세 행위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소득세 과세가 실질 귀속자에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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