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체 복무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장현수에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쫓아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가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조작을 시인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쫓아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하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폭설 내린 날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선수들은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과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습니다.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실제 징계 전력은 없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는 중징계 조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현수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고,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장현수의 징계 검토 절차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 의원은 "병역 대체복무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초등학생 때 대충 해치웠던 방학숙제처럼 생각하는 예술·체육요원들이 많다"며 "하지만 이 봉사활동은 엄연한 공무이자 병역의 의무로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비양심적인 요원의 부실한 증빙과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병역특례제도의 순수한 목적과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전 대표팀 명단에서 장현수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현수는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며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휴식 기간에 체육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