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숨을 거둔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이 이용주 의원에게 3개월의 당원권 정지와 봉사활동 100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왔고, 시간이 지난 뒤 술이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 의원의 소명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 인터뷰 : 장철우 /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
-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 해당 행위가 있었을 때만 (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이어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형사처벌과 국회 차원의 징계까지 5중, 6중의 처벌을 받을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과 당원께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 "겸허히 수용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차원의 징계는 내려졌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당장 임박한 선거가 없어 3개월 당원권 정지로 받을 불이익이 크지 않은 만큼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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