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당국자는 29일 "다음 달 5일 토론회를 열고 지난 8월 출범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검토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개편방안에는 군 병원은 외상·외과와 경증진료에 집중하고 외상·외과를 제외한 중증진료는 민간병원에 맡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민·군 융합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장병의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장병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 협력 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대급 이하 의무대의 진료기능을 폐지하고 1차 진료부터 사단급 의무대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이 당국자는 "연대급 이하 의무대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사단급 의무대에 배치해 사단급 의무대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라며 "연대급 이하 의무대에는 응급구조사를 배치해 응급조치와 감염예방 등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GOP(일반전초) 대대 등 연대급 이하 전방부대에 배치된 군의관은 보강된다.
국방부는 공무상 다친 병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완치 때까지 군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다친 병사를 전역시키기보다는 6개월 이하 단위로 본인이 전역보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본인이 원하면 완치 때까지 군에서 의료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군 병원 내 의무병에 의한 무자격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년 안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보조인력 1100여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 헬기(메디온) 8대를 양구, 포천, 용인 등의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이번군 의료시스템
국방부는 다음 달 5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설명한 뒤 일반 시민 참가자, 육·해·공군 장병, 민간 의료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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