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당·정·청은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지역으로의 권한 이양과 주민 정치 참여를 실질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주민이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단체로 지자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권리는 갖지 못한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선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가 부여된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곳이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 주민 감사 청구인 수 기준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 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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