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증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적 처벌을 받게될지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법 등에는 위증할 경우 증인만 처벌을 받을 뿐, 후보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위증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인사청문회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서만 20건이나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제대로 된 적임자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