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오늘(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