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오늘(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엄 의원은 이날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는 2015년 4월 모친 명의의 토지, 2016년 11월 부친 명의의 건물 등 약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엄 의원이 언급한 토지는 공시가액 19억3천309만 원 상당이며 건물은 재산가액 2억5천23만 원 상당입니다. 이 토지와 건물을 정 교수를 포함한 3남매가 균등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균등 상속에 따라 정 교수가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7억원 상당입니다.
엄 의원은 "토지의 경우 사전 증여와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가액만 19억원이 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이 없다. 점포당 주변의 임차보증금 시세가 1천만∼2천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아직 국세청 소관이라 저희가 체크를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엄 의원은 또 "조국 교수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총재산이 56억4천244만 원인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나온다"며, "과연 세정당국이 제대로 들여봤고 기재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 30만원의 전임강사 3년 수입이 유일한 사람이 미국에서 3년간 유학을 하고 귀국 후 바로 서울의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 차명투자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차명 주식 등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니 세정당국이 나서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