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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 넘겼다.
검찰은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당시 청와대 감찰반이 직권을 남용해 첩보를 생산했는지, 청와대가 지방선거 개입 목적으로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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